충북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115명 송치·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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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은 약 8개월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180명을 붙잡아 1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명목의 금품 갈취와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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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약 8개월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해 180명을 붙잡아 1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치 인원 가운데 4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임비·복지비·발전기금 명목의 금품 갈취와 출근 방해·공사 장비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건설현장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소속 단체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으로 단속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공갈이 1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방해(5명)와 특수협박(4명), 특수폭행(1명)이 뒤를 이었다.
지역에서 노조원 행세를 하며 건설사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직폭력배 2명 최근 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동안 지역 내 아파트 신축 현장만 골라 불법 시위를 하며 11개 건설사를 협박, 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불법이 발붙일 수 없도록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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