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라고 생각해봐' 20대 여성 설계사 집에서 추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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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초면인 2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6월24일 오후 4시쯤 강원 정선군 자신의 집에서 보험설계사 B씨(27)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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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자신의 집에서 초면인 2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작년 6월24일 오후 4시쯤 강원 정선군 자신의 집에서 보험설계사 B씨(27)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담을 마치고 나가려던 B씨에게 ‘마지막이니 한 번 안아 보자’, ‘오빠라고 생각하고 OO 한 번만 하자’는 식으로 말하며 끌어안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한 혐의다.
더구나 A씨는 저항하는 B씨에게 ‘고개를 들어 나를 좀 봐라’, ‘그냥 오빠랑 OO 한 번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말하며 추행을 지속했고, 이후 집을 나가려던 B씨를 막아서면서 인근 김치냉장고 위에 눕혀 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보험 상담을 위해 방문한 초면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범행자백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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