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코로나19 때문에 막았던 "해외 체류 공민 귀국 승인"

최소망 기자 2023. 8. 27. 0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 때문에 지난 3년7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던 주민들의 귀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날 '통보'에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사령부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 노동신문 게재… 방역 기조 완화 확인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 2019.4.2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방역 때문에 지난 3년7개월간 해외에 체류하던 주민들의 귀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7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는 전날 '통보'에서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사령부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사령부는 "귀국한 인원들은 1주일간 해당 격리시설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앞서 중국발(發)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던 2020년 1월 말부터 그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러시아 접경지를 통한 주민 왕래와 외국인 입국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령부의 이번 통보는 그간 '국경 봉쇄'로 북한에 돌아가지 못했던 해외 체류 주민들 귀국이 가능해졌음을 공식적화한 것이다.

앞서 북한 매체에선 주민들이 올 7월 초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면서 코로나19 방역 기조가 완화된 게 아이냐는 추측이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북한 고려항공 여객기가 이달 22~26일에만 총 3차례 중국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며 그간 중국에 체류하던 북한 국적자들을 귀국시키는 모습도 포착됐다.

somangcho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