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 치유센터-남양주시 소송…학부모 "학교 인근 안돼"
남양주시, 다르크 경찰 고발…원상 복구 개선 명령
경기도 다르크 "갈 곳 만들어 주면 이사할 생각 있다"
마약(약물) 중독 치유 재활센터인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가 남양주시로부터 시설 운영 중단 행정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경기도 다르크로부터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인근 호평동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남양주보건소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정신 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경기도에 회신했다.
경기도 다르크가 이전하려는 곳에서 50~400m 일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000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3월 25일 호평동으로 이전한 뒤 2달가량 입소자들을 받아 시설을 운영했다.
학부모 "입소자들 잠재적인 위험으로 심각하게 불안"
호평동 주민이자 중학생인 두 딸의 학부모인 이모 씨는 "재활센터의 존재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런 시설이 학생들과 바로 접촉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것은 분명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호평동에서 중·고등학생인 두 남매를 키우는 김모 씨는 "시설의 위치는 호평동 지역의 학생들이 제일 많이 통학하는 거리의 도로에 있는데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없다"며 "입소자들의 잠재적인 위험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심각하게 불안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남양주시보건소는 경기도 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이라며 안내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 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2조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알지 못했던 경기도 다르크는 정신 재활시설로 신고하려 했지만, 직원 5명을 채용해야 신고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시설 운영비는 12명이 내는 입소비와 민간 후원금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다르크 경찰 고발…원상 복구 개선 명령
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까지 예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우리나라도 사회 곳곳으로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이기에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는 등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다르크 "갈 곳 만들어 주면 이사할 생각 있다"
경기도 다르크는 다음 날 의정부지법에 "남양주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경기도 다르크가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달 24일 남양주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경기도 다르크 임상현(71) 센터장은 "처음에는 시설을 신고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며 "이제는 시설을 등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입소자들이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며 "우리가 공익적인 일을 하는데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남양주시와 대화로 풀었으면 좋겠다.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면 이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비영리 단체인 경기도 다르크는 지난 4년간 입소자 85명의 치유를 도왔다. 이 가운데 52명이 사회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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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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