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폐렴으로 사망해 보험금 8000만원 받았더니…사기꾼 몰린 아내 [어쩌다 세상이]
이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는 언어나 문자 등으로 분명히 표현되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작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기죄 성립의 원리는 보험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병원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를 한다면 보험사기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작위든 부작위든 보험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편취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의 경우 간혹 보험사에게 어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정말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는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인 A씨는 어느 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맨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남편이 평소 우울감을 호소하긴 했으나 병원에 다닐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실제 남편의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불행 중 다행히 A씨가 남편의 숨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 발견해 남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길로 A씨의 남편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게 됐고 결국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는 장례를 치른 후 과거 남편이 들어둔 보험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수첩에 적어둔 보험사 이름만 보고 A씨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A씨의 남편이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사망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했고, A씨는 콜센터 직원의 요청에 따라 사망진단서를 보험사에 보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남편이 사망한 장소가 ‘의료기관’, 사망의 원인이 ‘폐렴’, 사망의 종류가 ‘병사’라고 적혀 있었고, 이를 확인한 보험사는 A씨의 남편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별다른 조사 없이 사망보험금 8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이후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해 달라며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 내용인 즉, 보험약관에 따르면 스스로 자신을 해친 사고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데, A씨가 남편이 목을 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을 청구해 받아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이 최초 병원에 가게 된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며, 또 남편이 수개월을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결국 폐렴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에게는 남편의 내원 경위를 보험사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A씨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A씨에게 남편의 내원 경위를 숨겨 보험금을 지급받을 고의가 별도로 인정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A씨가 의료계나 보험업계에 따로 종사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남편이 수개월 간 치료 후 폐렴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보다는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A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 앞으로 고난스런 수사를 받아야 하고 운이 나쁘면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A씨 사례를 통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은 불미스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보험사기로 몰리는 등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구실을 보험사에 제공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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