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에서 음란행위' 40대 男 철창행

강원CBS 구본호 기자 2023. 8.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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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노상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21년 2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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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연음란 혐의 징역 10개월
동종범죄로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

공연음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노상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또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낮 12시 50분쯤 강원 춘천시의 한 세차장 앞 노상 바닥에 누워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2021년 2월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과 행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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