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가설건축물·컨테이너 등 도로 무단점용 단속 강화

송주현 기자 2023. 8. 2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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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무단점용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및 국유재산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등 무단점용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 등을 적극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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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 무단점용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 및 국유재산 사용·수익하거나 점유 등 무단점용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구간은 파주시 내 국가지원지방도 56·78호선, 지방도 360·363·371호선, 시도2·18~21호선, 도시계획도로 등이며 대상은 적치물,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경작물, 광고표시판 등이다.

시는 CCTV확인과 현장 단속으로 불법현장을 파악한 후,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변상금,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치사항을 미이행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으로 대응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고 차량 통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 등을 적극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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