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왜 처방전 없이 동물약 파나"…수의사들, 헌법소원 '만지작'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수의사들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제85조 7항을 놓고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7일 수의계에 따르면 수의사들은 최근 대한수의사회 이사회에서 복수의 변호사들로부터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헌법소원 법률검토를 받았다.
수의사들은 이사회에서 약사법 제85조 7항으로 인해 동물학대, 항생제 오남용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수의사들 "약국에서 처방대상약 판매 안 돼"
수의사법상 지난 2013년부터 수의사 처방제가 실시되고 있다. 마취제, 호르몬제, 항균·항생제가 전부 처방대상이다.
하지만 약사법 제85조 7항에 따라 약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항생제와 백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수의사법상 처방대상 동물약품이지만 약사법상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한 수의사는 "약사법상 약국에서 거의 모든 동물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하지만 수의사 처방이 필요한 약을 보호자가 약국에서 사다가 임의대로 동물에게 투약하면 수의사법상 자가진료에 해당돼 불법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 주사는 수의사 처방전이 없이도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 번식업자가 동물에게 자가진료를 하는 경우나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항생·항균제 중 주사용이 아닌 경구용 제제는 약국에서 임의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남용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품의 경우 동물 진료 후 사상충이 없음을 확인 후 투약해야 하는 것이 안전하다. 하지만 약국에서 임의대로 구입해 투약했을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헌법소원 청구 놓고 의견 엇갈려…신중모드
이 때문에 일부 수의사들은 약사법 제85조 7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무분별한 동물약품 판매로 인해 심각한 항생제 오남용이나 마약성분 동물약품의 부정사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그 결과 축산물을 섭취하는 일반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사용 항생제와 백신 뿐 아니라 같은 성분을 지닌 경구용 약품에 대해서도 전문가인 수의사의 처방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해 국민의 건강권과 동물복지를 향한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사회에 모인 수의사들은 약사법 예외조항이 문제가 있고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가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다만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논의 결과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수의사들이 더 많았다.
헌법소원의 청구요건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및 자기관련성'이다. 즉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
약국에서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유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보호자 혹은 가축을 먹고 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자가 직접 청구인이 돼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한 최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마취제, 호르몬제 전부 및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제외한 항생·항균제'가 추가되는 등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제85조 7항이 수의사법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동물복지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며 "다만 절차적인 부분과 실익 등을 고려해볼 때 헌법소원 청구는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법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며 "소동물 뿐 아니라 대동물에 대한 항생제 오남용, 자가진료 완전 철폐를 위해 대국민 인식 전환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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