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정기국회 개막…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노봉법·방송법 곳곳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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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이번 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노란봉투법(노봉법)과 방송3법 등의 법안 통과를 시도할 수 있어,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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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예산안까지…이달 30일에는 운영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정기국회가 이번 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노란봉투법(노봉법)과 방송3법 등의 법안 통과를 시도할 수 있어, 여야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 표결도 뇌관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열린다. 8월 임시국회는 지난 25일부로 종료돼 오는 31일까지는 비(非) 회기 기간이다. 9월 5~8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18일과 20일에는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이 예정돼 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본회의 통과를 재차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배상 청구를 막자는 취지이며,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해당 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까지도 본회의 통과를 시도해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등의 방식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해서도 이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이며,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 권한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있는 만큼, 김 의장의 의중이 법안 통과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김 의장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선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의 입법권이 훼손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두 법안에 대해선 여야가 조금 더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쟁점 법안을 둔 여야의 대치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선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9월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회기를 중간에 중단할 수 없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이 대표의 의사와 무관하게 체포동의안 표결이 불가피하다. 이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라'는 국민의힘 입장과 '당내 내분을 일으키기 위해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민주당 입장이 맞붙게 된다.
이외 이태원참사 특별법이나 50억 클럽 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쌍특검) 등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정기국회 중에 재차 부각될 수 있다. 2024년도 예산안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될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샅바싸움도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인 이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운영위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나 잼버리 사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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