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로비로 장교들 유혹해 군사기밀 빼돌린 '북한 女간첩'의 최후[뉴스속오늘]

구경민 기자 2023. 8. 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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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SBS TV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2008년 '원정화 간첩 사건'이 재조명됐다./사진=SBS
2008년 8월27일. 이날은 여간첩 원정화(당시 34살)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날이다. 당시 원정화는 국군 장교들에게 성로비를 벌여 군사기밀을 빼오다 붙잡혀 충격을 줬다. 뿐만 아니라 수사를 통해 베일을 벗겨보니 그의 가족 모두 공작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남파 공작원, 조선족 위장해 남한 침입...경찰관·군 장교 교제하며 군사기밀 빼돌려
원정화는 1974년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났다. 1988년 함북 부령군 고무산여자고등학교 4학년 때 학업성적이 우수해 '이중 영예 붉은기 휘장'을 받았다.

남파 공작원을 기르는 특수부대에서 1989년부터 훈련을 받던 원정화는 3년 뒤 머리 부상을 당해 의병제대했다.

그 후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쳐 교화소에 수감됐고 풀려난 후에도 또다시 아연 5t(톤)을 훔쳤다. 절도가 당국에 적발됐지만 친척의 도움으로 절도 사건이 무마되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공작원으로 포섭돼 다시 남파 공작원의 길을 걷게 됐다.

2001년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원정화는 남파 간첩 지령을 받고 2001년 10월 임신 7개월 상태에서 국내에 발을 들였다. 뱃속 아기의 아버지는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동거한 한국인 사업가였다. 이 와중에도 원정화는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다른 한국인 근로자 최 모씨와 맞선 을 보고 결혼한 뒤 국내에 잠입한다.

원정화는 아이를 출산한 뒤 2002년 10월 국가정보원에 탈북자로 자수해 국정원을 감쪽 같이 속이고 본격적인 간첩활동을 벌였다. 잠입 도구로 활용한 남편 최씨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다.

원정화는 2002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며 대북 정보요원 활동내역과 남한정보기관 연계사업가 포섭, 대북 정보요원 2명 살해, 국정원·하나원·대성공사 위치파악, 군장교 포섭 및 중국 유인 등의 지령을 받았다.

원정화는 자신의 미모를 도구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김 모 소령과 사귀면서 군사기밀을 모았고 안보 강연시 알게 된 군 정훈장교 황 모 대위와 동거까지 하게 된다. 원정화는 이후 경찰관을 만나 교제하기도 했고, 군 장교들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맺으며 군사기밀을 빼돌렸다.

자신보다 7살이나 많은 원정화와 사랑에 빠진 미혼의 황 대위는 원정화가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숨겨줬다.

황 대위는 원정화가 간첩임을 알고도 군에서 안보 강연을 하는 탈북자 명단을 빼내 원정화에게 건네줬다. 또 자신도 군 안보 강연자로 나서 50여 차례나 강연을 하는 등 철저한 이중 생활을 했다.

원정화의 행각은 외국에서도 이어졌다. 일본 내 탈북자 소재를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고 일본에 간 원정화는 현지 영주권을 얻기 위해 일본 남자와 세 차례 선을 봤다. 이 과정에서 원정화는 애인 황 대위와 일본으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웠다. 영주권 발급 뒤 황 대위를 일본으로 불러 조총련까지 가입시켜서 북한행을 꿈꿨다.

북한 노동당 비서로 귀순한 황장엽 씨의 소재 파악 등 1급에 해당하는 국가기밀을 빼내라는 지령을 받았지만 임무를 완수하지는 못했다.
경찰 제보로 꼬리잡혀...징역 5년형
황 대위(왼쪽)와 원정화.
1차 세계대전때 독일 여성 스파이 '마타하리'처럼 성을 도구화하고 철저히 자신의 신분을 감추며 간첩활동을 감행한 원정화는 한 경찰의 제보로 꼬리를 잡혔다. 경제적 기반도 없는 탈북여성으로 비춰진 원정화가 수시로 중국을 왕래하고 군 장교와 교제한 점을 수상히 여긴 한 경찰이 2005년 5월 경기도경에 제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합수부는 이후 3년이 넘는 은밀한 내사 끝에 원정화가 이메일을 이용해 북한 보위부에 남한의 군 관련 보고를 하는 것을 포착했고 2008년 15일 원정화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남파 간첩이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온 사례는 원정화가 처음이었다.

이와 동시에, 계부 김동순과 한국군 내의 협력자들도 체포됐다. 이 사건으로 황 대위는 파면으로 인한 불명예 퇴역과 동시에 구속 수감됐으며 징역 3년 5개월을 살고 나왔다.

원정화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뒤 2013년에 만기 출소했다. 2006년부터 수집된 증거를 법원에서 인정했으므로 원정화가 이적행위를 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원정화가 자신에게 지령을 내리는 상부라고 증언했던 원정화의 계부 김동순은 2012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원 씨 본인뿐만 아니라 친아버지와 계부, 동생들이 모두 대남 공작 부서에서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북한측은 2010년 4월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원정화 사건을 남측의 날조극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선 2008년 9월 조평통(祖平統) 담화를 통해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다. 특히 조평통 담화는 원정화를 '범죄자', '인간추물'이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구경민 기자 kmk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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