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7차례 처벌에도 불감증…스쿨존서 8세 여아 친 운전자

최성국 기자 2023. 8.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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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더욱이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7차례나 처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멈춤하는 내용을 강제하는 도로교통법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돼 A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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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일시정지·전방 주시 태만…징역형 집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미 7차례나 도로교통법을 어겨놓고도 또다시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 8살 아이를 차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2시55분쯤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아파트 정문에 위치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8살 여아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멈춤을 하지 않고 전방·좌우 주시를 소홀히 해 이같은 사고를 냈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아동은 머리에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더욱이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7차례나 처벌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멈춤하는 내용을 강제하는 도로교통법은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돼 A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 주택, 아파트 단지 부근 등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임을 감안해 지정된 구역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각별히 주의를 했어야 한다"며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7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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