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자국 때문에 들킬까봐…' 동거녀 때리고 감금한 30대 징역형

최성국 기자 2023. 8.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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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한 뒤 이 같은 범행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4일간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15~16일쯤 광주 광산구 거주지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B씨 눈에 남은 커다란 멍 자국 때문에 폭행 사실이 들킬 거라고 생각해 같은 달 26일부터 나흘간 B씨를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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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깨웠다고 무차별 폭행… 나흘간 감금하기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20대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한 뒤 이 같은 범행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4일간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감금치상·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5~16일쯤 광주 광산구 거주지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자던 자신을 B씨가 깨우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는 특히 B씨 눈에 남은 커다란 멍 자국 때문에 폭행 사실이 들킬 거라고 생각해 같은 달 26일부터 나흘간 B씨를 감금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나는 폭력전과가 있고 수배자다. 차에 칼이 있다"고 협박해왔고 도망가려는 B씨를 붙잡아 수십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6개월~1년11개월)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과 감금, 폭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의 폭행·감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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