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로비 자금 필요해" 10억상당 사기행각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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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와 폐기물처리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A씨는 2017년 학교법인 소유의 임야를 싼값에 인수하기 위해 압류해지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 곡성군의 한 폐기물처리 기업을 인수하려면 대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5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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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와 폐기물처리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가법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학교법인 소유의 임야를 싼값에 인수하기 위해 압류해지 비용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 곡성군의 한 폐기물처리 기업을 인수하려면 대출 로비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억5천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무직임에도 운전기사를 둔 차를 타고 다니고, 국회의원과 친척이라고 자랑하며 피해자를 속였다.
그는 이렇게 편취한 9억5천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유흥을 즐기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2019년에 사망한 B씨와 피해자 사이에서 돈을 전달하는 심부름만 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B씨는 사건 당시 간경화 말기로 배에 복수가 차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통장 잔고가 30만원에 불과한 등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0년 이후에만 동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도 대출 관련 로비가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는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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