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텍사스주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립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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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서부 텍사스주에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민간 기업에 발급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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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장소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연방항소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5일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서부 텍사스주에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도록 민간 기업에 발급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021년 프로젝트 개발업체 '인테림 스토리지 파트너스'가 텍사스 앤드루스 카운티에 사용후핵연료 5천t과 저준위방사성폐기물 230t을 40년간 보관할 임시 저장시설을 짓는 것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주정부와 석유·가스 기업들이 시설에 반대했고, 주지사는 텍사스가 미국의 핵폐기물 쓰레기장이 되도록 두지 않겠다면서 2년 전 법원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허가를 재검토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미국 항소법원은 원자력에너지법이 원자로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소 건설을 허가할 권한을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핵폐기물정책법은 영구 저장 해법을 우선하도록 하고 핵폐기물의 임시 저장은 원자로나 연방정부 부지에서만 허용하기 때문에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임시 저장시설 허가가 원자력에너지법과 상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518411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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