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주택가서 '흉기 9개 소지' 남성 체포···분노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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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0시께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2시간 반가량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5분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갈현2동 구산역 인근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가방에서 발견된 흉기 7점과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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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0시께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2시간 반가량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35분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갈현2동 구산역 인근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을 발견했다. 인질이나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남성과 대치하다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가방에서 발견된 흉기 7점과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로 압수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부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을 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거리의 주택가다. 주말 저녁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기소지범과의 대치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되면서 일대 주민과 행인이 불안에 떨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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