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9개 압수' 은평구 흉기男 체포…담배 지적에 격분 [종합]

신현보 2023. 8. 26. 23: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6일 오후 7시 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갈현2동 구산역 인근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 A씨와 대치하다 오후 10시 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을 제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시간 대치 끝에 특공대 투입해 제압
담배 지적에 격분했다는 목격자 진술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2시간 반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26일 오후 7시 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갈현2동 구산역 인근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 A씨와 대치하다 오후 10시 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을 제압했다. 인질은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A씨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 압수했다.

A씨를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경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A씨가 담배를 피우던 중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해 시비가 붙으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한 목격자는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거리의 주택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