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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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75억 원 규모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 원을 지원했고,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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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고금리 및 고물가 속에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675억 원 규모 '2023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4단계)'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1~3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925억 원을 지원했고, 자금이 소진돼 이번 4단계 경영안정자금 675억 원을 지원한다.
4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농협·국민·우리은행이 45억 원을 출연하며, 인천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최근 경제 복합위기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인천 소재 모든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 후 3년간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5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 차는 대출이자 중 2.0%를, 2~3년 차까지는 대출이자 중 1.5%를 인천시가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 제한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 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은미 시 소상공인과장은 “하반기 추석 등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적시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3고(고금리,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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