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1억6천으로 줄어
송재인 2023. 8. 26. 23:16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이 대폭 줄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1억6천6백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파업 당시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11억 원을 배상하라 했던 2심 판결을 파기한 결과입니다.
앞서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이 사측의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파업 농성을 벌이자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됐다며 국가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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