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양손에 흉기 든 남성 제압…흉기 9개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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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이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체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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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남성이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체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26분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필로티 구조의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남성과 대치하다가 오후 10시5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걸어서 8분 정도 거리의 주택가다.
경찰은 남성과 대화를 시도하며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남성을 제압했다. 인질은 없었으며 다친 사람도 없었다.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흉기 7자루를 압수하고 양손에 쥐고 있던 2자루도 추가 압수했다. 경찰은 남성을 연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알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부근에 있던 한 목격자는 "남성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행인이 연기가 난다고 지적을 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남성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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