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푸들 생매장 견주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안서연 2023. 8. 26. 22:20
[KBS 제주]강아지를 산 채로 땅 속에 파묻은 견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4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에서 살아있는 푸들을 코와 입만 내놓은 채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피해견이 구조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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