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윤소영 2023. 8. 26.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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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충북 5개 시군, 6개 읍면 피해 주민들의 지적 측량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충청북도는 주택과 창고, 농축산시설 등이 소실됐을 경우는 100%, 그 외 토지는 50%의 수수료가 2년간 감면되고 특별재난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측량 수수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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