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만 골라 먹고 "신고하겠다"...40대 실형

김효진 2023. 8. 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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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일부러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공갈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은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10만 원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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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2곳 돌며 협박...125만원 뜯어내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일부러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전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26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공동공갈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은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해 10만 원을 받아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 7일까지 12곳 편의점 업주들로부터 125만 원 상당의 금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3월 4일 새벽에는 대전 유성구 한 금은방에 망치로 강화유리를 깨고 들어가 시가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절도죄로 이미 다섯 번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을 저지르고 범행 수법이나 횟수, 절취 금액 등 살펴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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