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월 남아 구타해 숨지게 한 어린이집 교사, 무기징역[여기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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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성 두 명이 17개월 남아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하노이 인민법원은 생후 17개월 영아를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 A(30,여)와 B(31,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경찰은 A와 B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경찰 추궁이 이어지자 A와 B는 본인들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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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베트남 여성 두 명이 17개월 남아를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5일 하노이 인민법원은 생후 17개월 영아를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 A(30,여)와 B(31,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A와 B는 지난해 11월 하노이 트엉틴 지역에 빌라를 임대해 어린이집을 열었다. 하지만 전문 자격증은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 달에 135만동(약 7만 4000원)을 받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아이들을 돌보았다.
올해 2월 23일 티씨(39,남)는 17개월 된 아들을 이곳에 맡겼다. 하지만 아기가 계속해서 울자, 짜증이 난 B는 아기를 들어 올려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에 던졌다.
아기가 계속해서 울음을 그치지 않자, B는 손바닥으로 아기의 얼굴을 세게 때렸다. 당시 A는 이 광경을 목격했지만,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아기가 계속해서 울어대자 이번에는 A가 아기에게 수차례 발길질을 해댔다. 당일 저녁 4시30분경 티씨는 아들을 데리러 왔다가 아기의 양쪽 귀가 멍든 것을 발견했다. 이유를 묻자, A는 “아이들과 놀다가 장난감 바구니에 빠졌다”고 둘러댔다.
집에 돌아온 아기는 저녁부터 심한 구토 증세를 보였다. 하지만 학대 사실을 몰랐던 부모는 2월 24일~26일까지 계속해서 어린이집에 아기를 맡겼다. 26일 오전 아기가 또다시 울음을 그치지 않자 B는 아기의 배를 계속해서 발로 걷어찼고, 아기는 심하게 울다 정신을 잃었다.
아기의 정신이 혼미하다는 연락을 받은 부모는 아기를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하지만 병원 치료를 받던 아기는 나흘 만에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에서 A와 B는 “아이가 혼자 넘어져서 다쳤다”고 주장했지만, 둘의 구체적인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A는 “아기와 부딪히면서 아기가 바닥에 쓰러졌다”고 말했고, B는 “품에 안은 아기를 놓치는 바람에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둘의 진술도 달랐지만, 진술에 따른 신체 상해 흔적도 일치하지 않았다.
결국 부검을 실시한 결과 아기는 외상성 뇌 손상, 뇌출혈, 뇌부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와 B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경찰 추궁이 이어지자 A와 B는 본인들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의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 사망에 이르도록 해 피해자 가족은 물론 사회에 큰 고통과 상실감을 주었다”면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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