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순찰대 도입은 언제쯤?…11월 지능형 로봇법 시행

2023. 8. 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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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산책길조차 위협하는 흉악 범죄에 대해 정부는 순찰 강화나 CCTV 확대 설치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순찰에 사용하면 안되나 싶은데, 오는 11월에는 현장 투입을 막던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유승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내 한 스타트업이 지난해 개발한 순찰로봇입니다.

로봇이 의심스러운 사람 뒤를 따라가고, 사람이 앉자 같이 멈춰 지켜보기도 합니다.

쓰러진 사람을 인식해 주변에 구조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순찰 로봇의 활동 범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조명이 앞을 비춰 가시거리가 충분합니다. 사람뿐 아니라 불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순찰뿐 아니라 직접 상황을 해결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 인터뷰 : 유장표 / 순찰로봇 개발업체 부사장 - "(예를 들어) 화재 발생 시 소화기 분사 등 특별한 기능을 추가해서 초동대처까지 가능한 단계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는 이미 방범 순찰 현장에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각종 규제로 막혀있던 우리나라는 오는 11월부터 지능형 로봇법이 시행에 들어가 순찰 로봇이 가능해 집니다.

▶ 인터뷰(☎) : 한재권 / 한양대 ERICA 로봇공학과 교수 - "규제는 계획대로 풀리기를 계속 지원해야 되고요. 지금 굉장히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인력 부족 등 문제를) 로봇들이 보충하는 협업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로보캅 시대가 이제 곧 현실이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화면제공 : 도구공간·Instagram 'isijapan_fr'·'singapore_rob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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