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포항신항서 불법 수산물 포획·채취 40대 검거

김은경 2023. 8. 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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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한 항구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포항만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연안구역 P-11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인근 방파제에 계류해 있는 고무보트를 발견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항만 내에서의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는 여러 법률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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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포항해경이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40대 남성을 검거했다./포항해경

[더팩트 I 포항=김은경 기자] 경북 포항시 한 항구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2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쯤 포항시 남구 송정동 포항신항 1부두쪽으로 보트 1대가 들어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포항만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연안구역 P-11정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인근 방파제에 계류해 있는 고무보트를 발견했다.

선내에는 공기통과 함께 해삼 등 채취물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현장에서 A(40대)씨에게 위법 사항을 고지하고 진술서를 받고, 압수한 수산물을 현장에서 방류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포항시 남구 형산강에서 지인 소유의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해삼 약 15kg, 홍합 30마리, 소라 2마리를 잡았다고 털어놨다.

조사 결과 A씨는 △정당한 출입절차 없이 항만시설 무단출입 △항만 내 스쿠버다이빙 행위 △수산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어업인이 아님에도 스쿠버장비 사용 수산자원 포획·채취 △조종면허 효력 정지 상태 △고무보트 무등록 등 모두 6가지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항만 내에서의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는 여러 법률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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