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했다고 해"...운전자 바꿔치기한 음주 전과 5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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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사고를 낸 뒤 친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50대 동생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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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 사고를 낸 뒤 친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50대 동생이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 30분경 원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렸다. 이 때문에 맞은편에 정차한 B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교통사고를 낸 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형인 B씨에게 전화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서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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