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90억+α 보험금 받는다”…‘만삭아내 살해 무죄’ 남편 또 승소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8. 26. 19:15
1심 패소뒤 2심서 뒤집혀
민사소송 잇따라 승소
민사소송 잇따라 승소
임신 7개월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남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지영난 박연욱 이승련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53)씨와 그의 자녀가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라이나생명이 이씨와 자녀에게 2억 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올해 6월부터 내년 8월까지 다달이 20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인 만삭 아내(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 앞으로 25건의 보험금 지급 계약을 한 점과 아내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이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이며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살인 혐의 무죄가 확정된 후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보험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등 이씨가 그간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90억원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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