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물 건너가나
[뉴스리뷰]
[앵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남발을 막겠다며 대법원이 추진해온 대면 사전심문 제도가 그간 법조계에서 논란이었는데요.
'이균용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이 제도 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 초 추진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제도는 입법예고 하자마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법원이 사건 관계인을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기밀 유출이나 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들이 강하게 반발한 겁니다.
결국 이 제도 도입은 잠정 보류됐는데, 지난 23일 정례 대법관 회의 안건 목록에서도 빠졌습니다.
다음달 말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였던 터라, 임기 내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입니다.
공을 넘겨받게 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일단 관련 언급을 삼갔습니다.
<이균용 / 대법원장 후보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는) 그 부분에 대해선 깊이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차후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 역시 전임 대법원장 체제에서 추진한 정책인 데다 취임 직후부터 검찰 등과 마찰을 빚어가며 제도 도입을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 후보자가 평소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던 것으로 전해져, 결국 정책 추진이 유야무야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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