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에 '징역형' 법안 발의…신상공개 대상도 포함
최근 강력범죄를 '예고'하는 글도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런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강력범죄를 예고하면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도 추진 중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상에 올린 20대 남성 이모씨.
검찰은 '살인 예비',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협박죄 적용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글이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윱니다.
최근 온라인 상에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행법 상 처벌 규정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에선 살인 예고 글을 올릴 경우 3년~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정보처럼 살인 예고 글도 인터넷 상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입니다.
범죄를 '예고'할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현행법상으론 신상공개 대상이 아닌 '청소년'도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해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중 41.7%가 10대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겁니다.
법무부 역시 무차별적 범죄 예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 22일) : 선진국에 있는 것 같은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의 협박 이런 규정이 우리 법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출처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
(영상디자인 :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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