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리캉男, 피해자와 양다리였다” 3년 사귄 전 여친의 폭로

김태원 기자 2023. 8. 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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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4박 5일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잔혹한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과거 여자친구가 입을 열었다.

3년간 사귀었다는 전 여자친구에 따르면 그는 제대로 헤어지지도 않고 피해 여성과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 B씨는 매일 그와 만나야 했고 연락이 안 되면 하루 평균 카톡 300개, 전화 20통 정도를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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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 전 여친 폰에도 '위치추적 앱' 설치
수개월 바람 피우다가 일방적 '잠수 이별' 하고
피해 여성은 '남자 동기' 연락했다고 감금·폭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귈 당시 찍은 사진. 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서울경제]

여자친구를 4박 5일간 오피스텔에 감금한 뒤 바리캉(이발기)으로 머리를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잔혹한 폭행을 저지른 남성의 과거 여자친구가 입을 열었다. 3년간 사귀었다는 전 여자친구에 따르면 그는 제대로 헤어지지도 않고 피해 여성과 교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 동기와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감금을 저지른 것과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 B씨를 만나기 교제했다는 C씨가 출연했다. 그는 A씨가 자신과 교제하고 있을 때 B씨와 ‘바람’을 피운 것이라고 떠올렸다. C씨는 "2022년 4월까지 A와 연락했었고 마지막에는 A가 잠수 타면서(연락을 끊으면서) 이별하게 됐다. A가 바람피운 거였다"라고 전했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와 2022년 2월부터 사귀었다고 밝힌 바 있다.

C씨도 A씨가 집착이 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A씨가) 저랑 교제 중일 때 제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을 깔았다. 게임하면서 음성 채팅할 때 남자 목소리만 들리면 발작했다"라며 "그래서 전 사귀는 동안 (친구들과의) 약속을 없애고 연락도 다 끊고 (A씨와) 둘이서만 지냈다"라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제가 연락이 되지 않으면 차를 몰고 집 앞에서 기다렸고 ‘헤어지자’고 하자 제가 집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종일 감시했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A에게 1000만원을 빌려줬으나 주식 선물 거래로 다 잃었고 그걸 부모님이 갚아주셨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 여성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협박과 폭행을 했다.사진=MBC'실화탐사대' 캡처

앞서 가해 남성 A씨는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씨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와 협박, 폭행 등을 저질렀다. 그러다가 11일 A씨 잠든 틈을 타 B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여자친구 B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적으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B씨는 매일 그와 만나야 했고 연락이 안 되면 하루 평균 카톡 300개, 전화 20통 정도를 했다고 한다. B씨의 학교가 경기도 쪽이었는데 가해자가 태워다 줄 정도였다. 그는 B씨에게 '넌 내가 예쁘게 빚어놓은 조각상'이라고 말하며 정상적이지 않은 소유욕을 표현하기도 했다.

A씨는 비뚤어진 집착으로 동거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B씨가 다른 남자 동기들과 어울리는 게 싫어 동거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들과 연락했는지 확인하고자 휴대전화를 몰래 빼돌린 뒤 사설 디지털증거 분석(포렌식)업체에 맡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남자 동기들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 발견되자 바리캉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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