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항만 내 해삼·홍합 불법 채취한 40대 검거

한무선 2023. 8. 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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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혐의(항만법 등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포항시 남구 형산강에서 지인의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포항신항 일대에서 해삼 약 15kg, 홍합 30마리, 소라 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포항신항 1부두 쪽으로 보트가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수하고 나온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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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산물을 포획·채취한 혐의(항만법 등 위반)로 40대 A씨를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항만에 무단으로 들어간 고무보트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포항시 남구 형산강에서 지인의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포항신항 일대에서 해삼 약 15kg, 홍합 30마리, 소라 2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포항신항 1부두 쪽으로 보트가 들어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잠수하고 나온 A씨를 검거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항만 내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는 여러 법률을 통해 제한하고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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