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터넷 살인 예고시 징역형' 개정법 추진
권오석 2023. 8. 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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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란 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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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음란 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규정은 미비했다.
이에 개정안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법무부도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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