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 지연 해결 나선다…'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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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부터 기업 전담 민사 합의부 4곳에 휴직 후 복귀하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으로 투입했다.
이들은 각자 2개의 재판부에 투입돼 기업 전담 사건 중에서도 장기 미제 사건과 분쟁이 극심한 사건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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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제·고분쟁 사건 위주 처리…"내년 정례화 검토"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초부터 기업 전담 민사 합의부 4곳에 휴직 후 복귀하는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으로 투입했다. 법조 경력이 높은 법관들을 배석에 배치함으로써 사건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각자 2개의 재판부에 투입돼 기업 전담 사건 중에서도 장기 미제 사건과 분쟁이 극심한 사건을 맡는다.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가운데 투입된 만큼 종결 단계에 있는 사건을 위주로 맡을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내내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 1심 합의부의 민사 본안 사건 처리는 평균 364.1일에 달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첫해인 2017년 평균인 293.3일보다 70일 늘어난 수치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정기 인사 전까지 시범 운영한 후 정례화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정기 인사 때 배치되는 판사의 수에 따라 인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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