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우택, '강력범죄 예고 청소년도 신상공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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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신상 공개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특정강력범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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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인터넷에서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를 예고한 경우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이르면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신상 공개 요건 중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삭제하고, 공중을 위협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특정강력범죄를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의원은 인터넷 범죄 예고를 신상 공개 대상으로 규정해 사회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범죄예방 차원에서 청소년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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