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기 중 ‘장기 미제’ 급증… 뒤늦게 전담 법관 투입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늘어나는 장기 미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초로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인사에서 기업 전담 민사 합의재판부 4곳에 법조 경력 10년 이상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은 2년 이상 결론이 나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나 소송 당사자 간 분쟁이 극심한 고(高)분쟁성 사건을 배당 받는다. 이들이 장기 미제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재판장과 배석 판사 등 총 3명이 재판부를 꾸리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기업 전담 사건의 중요성과 파급력을 고려해 중점 처리 법관을 추가 배치했다”면서 “기업법 법리를 중점적으로 연구해 신속·충실한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지방법원이 장기 미제 사건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 인사 전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이후 평가를 거쳐 정례화 여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판 지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간 가장 큰 문제로 꼽혀왔다. 1심 판결이 2년 안에 나오지 않는 ‘장기 미제’ 사건 수는 김 대법원장 임기 내에 민사소송이 약 3배로, 형사소송은 약 2배로 늘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도 대폭 늘었다. 김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민사 1심 합의부 사건은 평균 293.3일에 처리됐지만, 지난해에는 평균 420.3일이 걸렸다. 6년만에 사건 처리가 127일 늦어진 것이다.
법원은 “사건 수가 많아지고 내용도 복잡해져 생긴 현상”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본지가 법경제학회장 출신인 김두얼 명지대 교수와 분석한 결과, 판사 1인당 업무 부담은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지난해 82까지 떨어졌다. 판사 업무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데 사건 처리 기간은 늘어나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 대법원장이 도입한 포퓰리즘성 인사 제도 등 시스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김 대법원장의 포퓰리즘성 인사 제도로 재판 지연이 심각해진 지 수 년이 지났는데 뒤늦게 처방이 나온 것”이라면서 “새 대법원장 취임 뒤에는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을 원점부터 재검토해 재판 지연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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