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룸카페로 부르더니…유사 성행위에 영상 찍은 여고생 ‘덜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당우증)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지난해 8월 트위터에 ‘동성애자 간 유사성행위를 할 상대방을 찾는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당시 중학생이었던 B양은 A씨에게 연락해 만남을 갖게 됐다.
A씨는 서울 성북구의 한 룸카페에서 B양과 성기구를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영상 26개를 만들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 1장을 지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일부를 편집한 동영상 5개를 트위터에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당시 중학생이던 피해자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트위터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일부 동영상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온 것을 확인한 뒤 A씨에게 삭제를 요구했는데도 계속해서 트위터에 영상을 게시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A씨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동영상을 촬영했고 처음 피해자의 동영상을 트위터에 게시할 당시 동의를 얻었다”며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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