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유통기한 지난 제품 골라 먹고 "신고하겠다"…실형 확정

김세희 2023. 8. 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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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설승원 판사는 공동공갈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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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만 골라 먹은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4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1단독 설승원 판사는 공동공갈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17일 오후 11시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편의점에 들어가 공범과 함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골라 먹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관공서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편의점 업주들로부터 125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수법이나 횟수, 절취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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