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워너비·씨야 음원 소송ing, 포켓돌 스튜디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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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돌스튜디오가 SG워너비, 씨야 등 음원 수익과 관련해 음원 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했다.
8월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켓돌 측은 다날이 2006년부터 SG워너비 3, 4집과 씨야 1, 2집 등 음원 수익금에 대해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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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하나 기자]
포켓돌스튜디오가 SG워너비, 씨야 등 음원 수익과 관련해 음원 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했다.
8월 26일 가요계에 따르면 포켓돌스튜디오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 김광수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켓돌 측은 다날이 2006년부터 SG워너비 3, 4집과 씨야 1, 2집 등 음원 수익금에 대해 제대로 정산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날을 상대로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반면 다날은 “해당 음원으로부터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라고 반박했다.
3년간 법적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김광수가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포켓돌 측은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다)는 지난 8월 22일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10월 12일 첫 변론에 나선다.
(사진=뉴스엔DB)
뉴스엔 이하나 bliss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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