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적발···또 사고 친 50대男의 '꼼수'

김태원 기자 2023. 8. 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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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음주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친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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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년 법정구속···"5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실형 불가피"
연합뉴스
[서울경제]

음주운전으로 이미 다섯 차례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 음주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 친형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원주시의 한 사거리 교차로에서 기어를 드라이브(D)에 놓은 채 카니발 승용차에서 내리는 바람에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의 K7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와 탑승자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는 채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친형인 B씨에게 전화로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 진술하게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교통사고는 A씨가 맞은 편에 정차한 B씨에게 승용차를 이동하도록 요구하던 중 발생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약식명령과 2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음에도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를 숨기고자 소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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