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안하면 동료 때린다”…여직원 추행·남직원 폭행, 새마을금고 임원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는 전직 새마을금고 전무 A씨와 상무 B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성희롱·성추행·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2021년 2월 징계면직 통보를 받았다.
A씨는 노래방에서 회식 중 여직원 2명을 향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다른 직원이 맞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실제 여직원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자 옆자리에 있던 40대 남직원의 뒷통수를 손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20~30대 여직원을 상대로 한 추행도 수차례 이뤄졌다. 나이트클럽에 있는 룸과 식당, 서커스 공연장, 택시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제추행을 반복했다.
여직원의 가슴이 자신의 신체에 닿게 하거나 속옷끈이 있는 부위를 쓰다듬는 식이었다. 허벅지를 쓰다듬거나 겨드랑이, 가슴 옆 부위를 찌르듯 만지기도 했다.
나이트클럽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직원들에게 둥글게 모여 춤을 추도록 지시한 다음 여직원과 어깨동무를 한 채 팔뚝을 주무른 행위도 징계사유로 제시됐다.
B씨는 남직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그는 노상에서 한 30대 남직원을 향해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일 찾아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해당 직원의 허벅지를 내리찍었다.
또 워크숍에서 짐을 풀고 있던 40대 남직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업무시간에 인터넷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별다른 이유없이 엉덩이를 움켜쥐기도 했다.
한 여직원이 “반갑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씹X 앞으로 인사 절대 하지마라”라고 큰소리를 내다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다.
A씨와 B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고 절차가 잘못됐고 징계사유로 언급된 사실들도 왜곡·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복직될 때까지 받아야 할 임금도 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원이 21명에 이르고 이들을 복직시킬 경우 피해직원들은 사실상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징계사유가 허위라거나 이들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직원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 등에 의하면 직원들을 상대로 한 이들의 폭언 등은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뤄져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들은 징계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데도 반성하지 않은 채 징계사유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정 다툼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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