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노조 배상액 ‘11억 원→1억6600만 원’으로 대폭 감소

김성훈 기자 2023. 8. 26. 1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대폭 줄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 박순영 민지현 정경근)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6600여 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원심·2심보다 약 10억 원 줄여 판결
노조, 판결 결과 반발… “개인에게 배상 책임 물리는 것”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회원들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옥쇄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대폭 줄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 박순영 민지현 정경근)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6600여 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13억 여 원을, 2심은 11억 여 원을 배상액으로 각각 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이번 파기환송심에 따라 실제 배상액이 대폭 줄어들게 됐다. 이자를 포함하면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 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결과 2억8000여 만 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지난 2009년 5∼8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의 공장 진입 시도에 양측은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배상액 대폭 감소에도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에 분노하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