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못 낸 해병대 '항명' 수사심의위…검찰단, 28일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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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계속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25일 밤 종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박 단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를 다시금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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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휘말려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을 맡은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계속 여부를 결론짓지 못하고 25일 밤 종료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종료 직후 박 단장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한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를 다시금 소집해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국방부와 박 대령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 수사심의위원회는 12명 가운데 권익위 소속 위원이 불참, 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어 10명 가운데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다수를 차지한 의견은 '수사 중단'인 셈이지만, 수사심의위 운영지침 17조 2항에 따라 출석위원 과반수(6명)에 이르지 못해 이날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
심의위가 종료된 직후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에게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내 왔다.
이에 변호인 측은 "불출석한 (권익위 소속) 위원 의견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다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달라고 신청할 것"이라며 "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군내 사건과 관련해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국방부 검찰단 소속의 기구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검찰단 출석 요구를 받고 실제로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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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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