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기업의 재무상태가 부실하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어렵다
앞으로의 중소기업은 새로운 산업혁명에 기반한 효율성 중심 체계의 한계를 뛰어넘고, 지속가능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경영은 미래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중소기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경제위기를 견뎌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410곳을 대상으로 '2022년 중소기업 경영실태 및 2023년 경영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5%는 내년 경영환경을 올해와 비슷하다고 전망했다.
암울한 시기를 버텨내고, 미래의 도약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과 자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금리 시대에 금융권의 대출을 받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재무상태가 부실하면 정부의 지원정책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 등 재무리스크 항목을 처리하고 공공사업이나 협력사업 참여를 통해 기업 신용을 끌어올려야 한다.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은 기업에게 융자, 보증, 출자. 출연, 보조, 보험 등의 방식으로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리와 최대한의 상환기간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월 1일, 2023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규모가 10조 2398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중진기금 본예산 9조 6618억 원 대비 5780억 원 증가한 규모로, 복합위기 장기화에 선제 대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관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기업부설 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직무발명제도는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 직원이나 교수·연구원 등 종업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발명을 하게 되면, 창작한 발명을 기업 등 사용자가 승계하고,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다.
회사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면,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기업 내 독립된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 및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다양한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인 기업부설 연구소도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연구원에게 병력특례가 보장되기 때문에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다.
연구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에 한해 80%의 관세감면 혜택이 주어져 연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5%의 세액공제와 10%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구소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지방세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중소기업은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정책은 기업의 절차와 요건, 사후관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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