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자 눌렀을 뿐인데…3억8000만원이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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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8000만원대 피해를 봤다.
26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께 A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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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부산에서 한 자영업자가 문자메시지 해킹으로 의심되는 사기(스미싱) 사건으로 3억8000만원대 피해를 봤다.
26일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께 A씨는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을 요구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8시간에 걸쳐 3억8300여만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다.
A씨는 다음날인 25일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자신 명의 계좌의 지급동결 조처도 했다.
A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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