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고로 쓰러진 80대 노인 뺑소니 사망사고 낸 70대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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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시간대에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버젓이 현장을 이탈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6)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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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출근 시간대에 1차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버젓이 현장을 이탈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76)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28일 오전 8시 39분쯤 정선군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1차 사고로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B(88) 씨를 들이받아 10여m를 밀고 간 뒤 그대로 깔고 지나가 놓고도 정차하지 않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1심에서 1차 사고로 인해 B 씨가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과(轢過)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타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씨가 현장에서 의식이 없었으나 호흡과 맥박이 있었고, 응급실에 이송될 때까지 생존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A 씨의 행위가 사망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며, 무면허운전죄와 도주차량죄로 각 5차례와 1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현저하게 변경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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