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결론 못 낸 수사심의위…위원 절반 “해병대사령관 명령 정당치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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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한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10명 중 절반이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수사 중단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심위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를 중단해야 할지 여부를 심의·표결했습니다. 이중 위원장과 불참 위원을 제외하고 투표에 참여한 위원은 10명으로, 5명은 박 전 단장에 대한 수사 중단 의견을,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과반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심의 의견은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수사 중단을 주장한 위원 5명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서명 결재 받은 경찰 이첩을 해병대 사령관이 보류하는 게 정당한 명령인지 의문"이라며 "해병대 사령관이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첩을 보류하라고 박 전 단장에게 명확히 지시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위원은 채널A에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통보했기 때문에 정당한 업무 처리로 볼 가능성이 크고, 이첩을 못하게 한 것 자체가 부당한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군검찰은 전날 수심위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다른 변사 사건과 달리 14일 만에 경찰에 이첩한 것이 과도하게 빨랐다고도 주장했지만 일부 위원들은 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B 위원은 "수사권한이 있는 경찰에게 사건을 이첩할 때에는 국방부가 보류 자체를 할 수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상황에서 지체없이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늦게 보내는 게 문제"라는 입장인 겁니다.
반대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사실 관계에 다툼이 있으니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도 오는 28일 박 전 단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한 차례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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