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등 1심 재판 마무리…전북 단체장 희비 교차

김혜지 기자 2023. 8.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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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정헌율·서거석 무죄…최경식 벌금 80만원 확정 "직 유지"
이학수 벌금 1천만원 '당선 무효' 위기…법원 "선거 결과 영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도내 단체장 중 유일하게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이 형이 확정됐다. 왼쪽부터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2023.8.26./뉴스1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 지역 자치단체장의 1심 재판이 지난 25일 서거석 전북교육감 사건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1심 선고 결과 유·무죄의 상반된 판결을 받아들면서 자치단체장들의 희비도 엇갈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은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이학수 정읍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등 4명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인 서거석 교육감까지 포함하면 모두 5명이다. 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이학수 정읍시장은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도내 단체장 중 유일하게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무소속 김민영 후보에 대해 "구절초축제위원장과 산림조합장 재직 당시 구절초 공원 인근에 자그마치 16만7000㎡의 땅을 샀다. 군데군데 알박기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김 후보 측은 이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구형대로 선고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지난달 5일 "통상 부동산 투기 의혹은 상대 후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이 상당해 검증을 잘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김 후보와 2073표라는 미미한 차이로 당선된 만큼 이번 사건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나머지 단체장 4명은 무죄를 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하 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모두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로 기소된 최경식 남원시장은 1·2심에서 잇따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최 시장 모두 상고를 포기해 이 형이 확정됐다.

최 시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행정학 박사,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시장은 2017년 2월 원광대 소방행정학과에서 소방학 박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시장이 '행정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이라는 단어를 넣어 허위로 학력을 기재했다고 보고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최 시장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 당선 무효형은 선고하지 않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지난 1월19일 "소방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것처럼 표기한 것은 유권자들의 공정한 판단을 막으려는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도 지난 5월3일 "피고인은 명함에 소방행정학 박사를 보기 쉽게 표기하고, 스스로 이 명함을 배포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면서도 "선거 결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원심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1심에서 무죄, 정헌율 익산시장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왼쪽부터 강임준 군산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서거석 교육감.2023.8.26./뉴스1

강임준 군산시장은 1심에서 무죄, 정헌율 익산시장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거석 교육감 역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이들은 이른바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2일과 23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 총 4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측근을 시켜 김 전 의원을 회유하기 위해 현금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의원은 법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 (세세한) 기억이 나지 않을 뿐 돈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강 시장이 민주당 경선 때 '나를 도와달라. 식사도 하고 커피값이라도 하라'며 5만원권 40장을 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 시장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지난 5월11일 "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며 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의원이 강 시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 당시 상황 등 금품 수수 경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1년 전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하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원심은 (돈을 받았다는) 피해자(김 전 도의원) 진술이 '핵심 증거'인데 본질에서 비껴간 부차적인 것들에 너무 집중한 판결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25일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시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9월6일이다.

정헌율 시장은 지난해 5월2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6·1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시장 측은 재판에서 "비록 협약서에 명확히 (환수 조항이) 기재돼 있는 건 아니지만 정산·검증을 통해 사업자가 초과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는 환수가 가능하다는 뜻이었다"며 "토론회 발언은 평가 내지 의견에 불과해 일방적·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지난 2월14일 "정 시장은 '민간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으나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도 지난 5월31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항들은 효력이 있고,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허위로 보이지 않아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검찰 상고에 따라 대법원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열린다.

전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18일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당초 피해자로 지목된 이귀재 교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됐다"고 주장했다.

서 교육감은 "피해 교수의 진술이 수시로 변하고 일관성이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히려 이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당시 총장 신분이어서 수치스러움에 진실을 밝히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모 기자의 취재 수첩 등을 토대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폭행 사건 피해자로 거론된 이 교수의 발언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이 교수가 1, 2회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진행된 경찰 대질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수차례 진술을 바꿔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의) 초기 경찰 진술을 믿으려면 그에 따른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병원 진료 기록에 있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과 두통'은 이 교수의 주관적 호소에 의한 병명이고, '눈꺼풀 손상' 등은 오히려 이 교수가 피고인 머리를 들이받는 과정에서 생겼을 가능성으로 보이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회식 자리에 있던 동료 교수들이 "폭행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도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서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귀재 교수에 대한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해선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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