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문자 눌렀다가…8시간 만에 3억 8천만 원 빠져나가

신승이 기자 2023. 8. 26. 14: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피해자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습니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8시간에 걸쳐 3억 8천300여만 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택배를 가장한 문자메시지에 속아 통장에서 3억 8천만 원이 인출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피해자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택배 수신 주소가 잘못돼 정정해달라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인터넷주소(URL) 링크를 눌렀습니다.

이후 A 씨의 휴대전화는 먹통이 됐고 8시간에 걸쳐 3억 8천300여만 원이 스마트뱅킹을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A 씨는 다음 날 뒤늦게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알고 부산 사상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해당 은행 계좌의 지급 동결 조치도 취했습니다.

A 씨는 "은행 일회용 비밀번호(OTP)가 있어야 계좌 이체가 가능한데 어떻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순식간에 벌어진 핸드폰 문자 해킹으로 평생 일군 모든 자산이 순식간에 증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승이 기자 seungye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