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40년간 학대"…아내 흉기 협박 의처증 남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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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편이 실형을 살게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쯤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에게 다가가 위협했다.
A씨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며 "칼로 네 목을 따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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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아내를 의심하고 흉기로 협박한 70대 남편이 실형을 살게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8단독(판사 김동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7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새벽 0시쯤 인천 서구 검암동의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 B씨에게 다가가 위협했다. A씨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어떤 놈을 만나고 왔냐?"며 "칼로 네 목을 따고 나는 감옥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며 협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B씨가 전날 요양보호사 면접을 위해 외출했던 것이 떠오르자 시비를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B씨에 대한 상해로 인해 가정보호처분을 4차례 받았다. 2019년에는 B씨에 대한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2019년) 사건 이후 알코올중독 등으로 오랜 기간 정신병원에 입원했음에도 퇴원 후 다시 피해자를 위협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일정 기간 피해자와 격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약 40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덧붙였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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