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돌 "다날, SG워너비·씨야 음원 무단 유통"..항소장 제출 [Oh!쎈 이슈]

김나연 2023. 8.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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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돌스튜디오가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는 그룹 SG워너비, 씨야의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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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나연 기자] 포켓돌스튜디오가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6일 연예계 관계자에 따르면 포켓돌스튜디오 김광수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는 그룹 SG워너비, 씨야의 음원 수익 정산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포켓돌스튜디오(이하 '포켓돌')는 지난 2020년 8월 음원유통사 다날을 상대로 1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포켓돌 측은 다날이 지난 2006년부터 SG워너비 3·4집, 씨야 1·2집 등 음원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통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이 마저도 결렬되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또한 소송장에 명시된 금액은 15억원이지만 부가적으로 발생한 수익금까지 합산할 경우 예상되는 총액은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해 다날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포켓돌이 SG워너비, 씨야와 어떤 계약 관계에 있는지도 모르며, 포켓돌과 어떠한 음원 수익금 정산관계도 없다는 것. 다만 김광수 대표이사 겸 총괄 프로듀서가 SG워너비 등의 음원에 대한 권리(저작인접권)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김씨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SG워너비 등의 음원 수익을 수취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는 다날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2021년 6월 포켓돌과 다날 간의 손해배상 소송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올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보도된 판결문에 따르면 김광수 대표 측은 "각 음반 제작 기획, 작곡가 및 작사가 섭외, 녹음 진행 및 편집 등을 총괄 지휘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도 모두 부담했으므로 음반제작자로서 저작인접권을 가진다"며 "다날이 이 음반에 포함된 음원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유통함으로써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음반 제작에 있어서 연출, 지휘 등으로 사실적, 기능적 기여를 한 것을 넘어 각 음반의 저작인접권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원저작물을 음반에 녹음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기획했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주체로서 행위를 한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라며 "원고가 음반제작자로서 여러 상을 수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저작인접권자로 추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 "음원판매 대행계약에서는 최소매출 보장금에 이를 때까지 수익은 피고가 가져가고, 최소매출 보장금을 매출액이 넘어서면 이에 따른 수수료 및 수익금을 나눠갖는 걸로 돼 있다"며 "여기에 원고가 음반의 성공 및 실패로 발생하는 이익과 손해를 취한다는 내용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포켓돌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다)는 지난 22일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오는 10월 12일 첫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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